미약무선국의 3미터 전계강도 기준값에 관한 연구

  • 박승근 (ETRI 무선통신표준연구실 연구원) ;
  • 손흥민 (호남대학교 전파공학과)
  • Published : 1997.12.01

Abstract

최근 전파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경제적 수준의 향상에 따라 다양한 무선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고 있는 가운데 미약한 전력의 전파를 발사하는 미약무선국은 무선국 개설시 허가나 신고가 필요없는 무선국으로 산업활동과 일상생활 속에서 좁은 서비스 반경을 가지고 음성 및 데이터 전송용, 장비의 원격제어용 등의 용도로 사용범위가 확산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미약무선국의 폭넓은 활용은 국내 전파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사회적 활동 및 일상생활의 편의도모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무분별한 미약무선국의 사용으로 인한 전파발사는 무선국의 상호간에 간섭을 일으켜 통신품질을 현저히 낮게 하거나 통신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 국은 미약무선국의 발사 전파로 인한 간섭으로부터 기존의 무선국을 보호하고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관련 전파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미약무선국의 사용 주파수와 그에 따른 발사전파의 출력을 제한하는 관련 전파법규를 가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는 전파법 시행령 제56조 2항 1호에 측전거리 3미터를 기준으로 사용 주파수 대별로 전계강도 기준값이 설정되어 있고 2호에는 500미터 전계강도 기준값이 규정되어 있는데, 본 글에서는 전파법 시행법 제 56조 2항 1호와 2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미약무선국이라고 정의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