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번호체계 개선방향

  • Published : 1996.10.05

Abstract

각 망의 독자적 특수번호 중 사업자 고유 부가서비스를 제외한 특수번호는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하여 국가에서 사업자 제공 부가서비스 중에서 공통서비스항목을 지정할 필요가 있음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