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등 등 조명기기류의 EMI / EMS 기술기준 분석

  • Published : 1996.12.01

Abstract

정보통신부는 1996년 10월 9일자 고시로 EMI(전자파장해방지) / EMS(전자파내성)에 관한 기준을 전면적으로 제 / 개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는 '전자파장해검정규칙'을 정보통신부령 제 18호 (1996년 2월 12일자)로 전면 개정 공포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7가지(전자파장해검정 규칙 제5조 제1항 참조)의 대상기기류 중에 '형광등 등 조명기기류'에 대한 기술기준은 EMI적으로는 대폭 개정되어 다른 대상기기류에 비해 상당히 많이 바뀐편에 속하며, EMS 적인 것은 물론 다른 품목류와 마찬가지로 새롭게 제정된 것이다. 여기서는 EMI / EMS 기술기준별로 신/구 기준의 비교, 국제 규격과의 비교 분석 등을 통하여 관련 업체 및 관계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