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oceeding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한국전자파학회지:전자파기술)
- Volume 7 Iss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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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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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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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8-9712(pISSN)
CE Marking과 EN 규격동향
Abstract
1989년 5월 3일 발표된 EC(현 EU) Directive 89 / 336 / EEC(전자파 양립성 지령)에 의해, 1996년 1월 1일부터 EU 지역에서 생산 또는 EU 역내에 수입되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CE Mark 가없이는 유통, 판매, 사용이 금지되기 시작했다. 이 지령은 EMC에 관한 각종 제품의 보호요건을 정의하고 있으며, 타제품 및 부문에 대해서도 EU 위 원회에서 제정한 각종 안전규정(Directives; 지령)에 적합할 경우, CE Mark를 부착하고, 이는 구주 역 내 국가간에 규제를 통일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의 자유로운 유통(Free Movement of Goods)과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EU위원회에서는 EMC를 비롯한 안전, 기계, 완구 등 여러 분야에 대해 각국의 규제를 조 정하고 일체화하여 현재까지 약 20종류의 EC지령을 발표하였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