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 Construction Safety Engineering Association (건설안전기술)
- Serial No.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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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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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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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7-7681(pISSN)
사업장 무재해운동 시행지침 개정내용
-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 Published : 1995.12.31
Abstract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사업장 무재해운동 시행지침"이 '95년 12월 29일자 노동부예규 제287호로 일부 개정되어 그 내용을 게재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란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