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에 따른 법제개선연구-미국.일본의 법제연구동향
Abstract
초고속정보통신의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관련된 현행의 각종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전기통신관계법을 비롯하여 지적소유권 관계법의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 이에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외국의 법제도 연구실태를 소개한다.
Keywords
초고속정보통신의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관련된 현행의 각종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전기통신관계법을 비롯하여 지적소유권 관계법의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 이에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외국의 법제도 연구실태를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