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업무수행지침서(하)

  • Published : 1994.06.27

Abstract

정부에서는 건설산업의 부실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부실공사방지대책’을 수립ㆍ확정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을 개정하였는데 이 중 감리업무에 있어서 안전관리사항이 강화되었으며 ‘94. 1월부터 본대책의 핵심부분인 책임감리제도를 도입ㆍ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책임감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규정하지 못한 감리방법, 요령,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과 감리대가기준, 감리표준계약서 및 각종 보고서식등을 수록하여,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일선실무자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편집된 건설부 ’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본협회지 부록란에 2회에 걸쳐 수록하여 도움을 주고자 한다. 지난 11호(’94.봄호)에 (상)을 수록한 데 이어 본호(‘94. 여름호)에 (하)를 수록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