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의 신ㆍ구조문 대비표

  • 발행 : 1994.06.27

초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93.11.20. 대통령령 제14010호)과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고 경제행정규제완화작업의 일환으로 평소 안전관리가 양호한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ㆍ보건교육실시 의무를 일부 면제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며,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등 그간의 여건변화로 현실성이 결여된 제도를 산업안전보건환경의 변화에 적합하도록 일부내용을 보완ㆍ게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이에 개정된 규칙들의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수록하여 도움을 주고자 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