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택건설시행지침 개정

  • 발행 : 1994.03.01

초록

건설부는 ''94. 2. 25부터 현행행정지침으로 운용하고 있는 ''근로자주택건설시행지침''을 건설부훈령인 ''근로자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으로 하고, 입주대상확대 및 입주자격 완화등 현행 지침을 대폭 정비${\cdot}$보완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