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의 위헌내용은 무엇인가

An anti-constitutional act of Engineering promotion law

  • 발행 : 1994.02.01

초록

1993년 5월 26일. 총리령 제420호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중에서 제3조(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기준) 제1항의 제2호 "기술인력은 기술사, 기사1급 또는 학사 10인이상일 것"이라고 규정한 것은 헌법 제11조(평등권),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제22조(과학기술자의 권리) 및 제127조(과학기술의 혁신 및 인력개발의무)에 위반된다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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