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유연성(賃金柔軟性) 제고(提高)를 위한 임금체계(賃金體系) 개선방안(改善方案)

  • Published : 1994.03.31

Abstract

기본급(基本給) 비중(比重)을 높여 임금체계(賃金體系)를 단순화(單純化)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고 있으나, 수당(手當) 및 보너스 등이 기본급(基本給)과는 다른 고유한 기능을 갖고 있고 합리적(合理的)인 존재이유가 있는지에 대환 분석(分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본(本) 연구(硏究)는 임금항목별(賃金項目別)로 임금유연성(賃金柔軟性)을 비교해 보았다. 임금유연성(賃金柔軟性)은 고용안정성(雇傭安定性)을 제고하여, 대량실업(大量失業)을 방지하고 장기근속(長期勤續)에 바탕을 둔 '기업특수적(企業特殊的) 숙련(熟練)의 다능공(多能工)' 양성을 가능하게 한다. 실증분석(實證分析) 결과(結果), 보너스는 정액급여(定額給與)보다 경기변동(景氣變動)에 더 유연하게 변화하는 임금항목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보너스를 기본급화(基本給化)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도리어 87년 이후 보너스의 임금유연성(賃金柔軟性)이 점차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현행 보너스 결정방식(決定方式)의 개편을 통해 이윤분배제(利潤分配制)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賃金體系) 개선(改善)이 있어야 할 것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