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조리 실태 및 방지대책

  • 발행 : 1993.12.10

초록

지난 11월1일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세중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는 감사 원장에게 문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정$\cdot$부패척결을 위한 사정차원에서 건설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ulcorner$건설부조리 실태 및 방지대책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1)건설사업의 기본절차 법제화 (2)정부공사단가 현실화 (3)도급한 도액의 분리 (4)최저가낙찰제 정착 (6)입찰정보누설 제재 강화 (6)담합적발기구 설치 (7)담합카르텔 형성 방지 (8)계열화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9)주택사업자의 하도급법 적용 (10)하도급직권 실태조사 강화 등이 건의 되었으며, 특히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현행 하도급대금 직불요건에 대금 결제 지연가능성이 높은 덤핑낙찰공사를 추가하고 하도급실태조사결과 대금지급관련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계기관 직권으로 일정기간 직불케 하는 등 하도급대금 직불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하도급계약에 있어 대금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원도급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제도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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