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Forest and Environmental Science
- Volume 9 Iss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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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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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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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8-9744(p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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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8-9752(eISSN)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anagement System of National Forest in Japan - Emphasis on the Management Plan and Regulation -
일본(日本)의 국유림시업(國有林施業) 전개(展開)에 관한 고찰(考察) - 시업계획(施業計劃) 방침(方針)을 중심(中心)으로-
- Choi, In-Hwa (College of Forestr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최인화 (강원대학교 임과대학)
- Published : 1993.05.31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on management plan and regulation in Japan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systmatic management plan of national forest in Korea. Before the World War II, remarkable national forest management plan in Japan was introduction of the normal forest ideas by the management plan of the combination system of maximum forest rent and maximum soil rent, employing the clear-cutting of small area, simplified area-period method, and about 70-80 years rotation. After World War II, enterprise management was developed from the previous combination system. During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period, the original working system and normal forest ideas were not recognized, so that the destructions of forest and environment were resulted from the yield of future increment and clear-cutting of large area. During the slow economic development period, on the other hand, the reproduction of forest resources was difficult, as the result of the negligent management system and the depression of management. Future management system of national forest, therefore, should establish the working system and the management plan for the purpose of both forest resources reproduction and environment maintenance, simultaneously.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유림(國有林)의 시업계획(施業計劃)의 체계화(體系化)와 바람직한 발전방향(發展方向)의 수립에 기여하고자 일본(日本) 국유림(國有林)의 시업계획(施業計劃) 방침(方針)에 대한 사적(史的) 전개과정(展開過程)을 검토, 고찰하였다. 전전기(戰前期) 일본(日本)의 국유림(國有林) 시업(施業)은 토지순수확(土地純收穫)과 삼림순수종(森林純收種) 합앙체계(合仰體系)의 시업방침(施業方針)에 의해, 주로 작업급(作業級) 및 벌채렬구(伐採列區)를 수반한 소면적(小面積)의 개벌작업(皆伐作業)과 간이한 면적평분법(面積平分法), 그리고 절충적인 중장기(中長期)의 륜벌기(輪伐期)가 채용되어져, 법정림(法正林) 사상(思想)이 점차 정착되었다. 전후기(戰後期)에는 이전의 합경종계(合耕種系)의 시업(施業)으로부터 기업적(企業的) 경영(經營)이 전개되었다. 고도성장기(高度成長期)에는 예상성장량(豫想成長量)의 벌채(伐採)와 대면적(大面積) 개벌작업(皆伐作業)에 의해 약탈적(掠奪的) 시업(施業)이 추구됨에 따라, 본래의 시업법(施業法) 및 법정림사상(法正林思想)은 부정되었고, 그 결과 삼림(森林)의 황폐(荒廢)를 초래하였다. 저성장기(低成長期)에는 감량경영(減量經營)에 의한 방치적(放置的) 시업(施業)과 불황(不況)의 심화(深化)에 의해, 삼림자원(森林資源)의 보속생산을 곤란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금후의 국유림(國有林) 시업(施業)은 지력(地力)을 유지(維持)하여 삼림자원(森林資源)의 재생산과 환경(環境)의 보전(保全)을 동시에 실현 할 수 있는 시업법(施業法)을 확립(確立)시켜 나가야 한다. 벌출(伐出)과 경신(更新)의 통일을 기하고, 입지조건(立地條件)에 최적(最適)한 작업법(作業法) 및 수종규정법(收種規整法)의 채택 등, 제반 조건의 종합적 고려를 통한 집약적(集約的) 시업체계(施業體系)의 확립(確立)이 필요하다. 또한, 삼림자해(森林資海)의 기능적(機能的) 특성상, 삼림(森林)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投資)의 확대(擴大)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