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업무 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 Published : 1992.06.01

Abstract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 및 건축사의 업무정치처분의 기준을 규정한 위 시행규칙 제22조는 행정청내부의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으로 발하나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