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기술기준 개정

  • Published : 1992.11.15

Abstract

공진청은 최근 전기용품의 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전기용품의 기술기준은 우리나라가 국제전기인증위원회(IECEE)에 정회원으로 가입됨에 따라 국제간 상호인증을 대비해 기술기준에 국제안전규격을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개정내용을 보면 시험항목에 소형 단상 변압기류의 잡음세기, 충전식인 것을 충전성능시험, 기계적 강도시험, 전동기 내장제품의 시동특성 등을 추가했으며 시험기준에 있어서는 합성수지 성형품의 내열성능시험과 절연저항 시험기준을 강화했다. 또 전기적인 안정성과 무관한 시험항목은 국제규격에도 없기 때문에 삭제했는데, 형광등기구는 열률을, 전기스탠드는 차광$\cdot$조도시험 열률을, 휴대전등은 집광시험 등을 조정했다. 이밖에도 재료에 있어 폴리염화비페닐 사용을 금지시켰다. 품목별 개정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험항목에 추가된 품목 및 기준이 상향조정된 기술기준은 기난 9월 15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