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

  • Published : 1992.05.01

Abstract

한국주택협회는 경제$\cdot$사회의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토지의 이용규제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토기개발 수용에 따라 토지공급이 신속$\cdot$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지지역과 산림보전지역 등에서의 각종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개발촉진지역 세분용도지구의 종류를 대폭 축소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 위임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개정 추진중에 있음. 동 시행령(안)은 3월 20일 경제장관회의 심의 후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4월중 개정$\cdot$공포될 계획임.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