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오해' 사실과 다르다

  • 발행 : 1991.06.01

초록

선진국에서 개발된 원제중 우수한 것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조건에서의 시험을 하고, 시험성적이 좋은 것에 한하여 농약관리위원회에서 종합심의를 한다. 그결과 약해가 없고 약효와 안전성이 인정되는 품목만 농약으로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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