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제 개선

  • Published : 1991.04.01

Abstract

건설부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운용함에 있어서 각종 토지거래규제로 국민의 불편을 과도하게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부동산투기는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협의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91. 4월까지 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