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요양기관 행정처분기준 개정

  • Published : 1991.03.30

Abstract

보건사회부 훈령 제617호에 의거하여 의료보험요양기관행정처분기준중 일부문구를 개정하여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한바 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내용을 오약하여 게재하오니 많은 참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