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한.미 방산협력 방향

  • 발행 : 1991.12.01

초록

한.미간 기술협력은 각 사안별로 주로 협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업체간 기술협력을 보다 확대시키기 위해서 정부간에 이미 체결된 DTIC MoU를 근거로 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새로운 절차를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정부도 업체간 회의에 공동참여하여, 업체간 협력에 심도깊게 논의하는 등 정부와 업체간에 정보교환을 증가시킬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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