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기술 (Defense and Technology)
- 7호통권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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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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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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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7-1705(pISSN)
한.미 안보협력과 방위산업 다변화
초록
급변하는 국제방산협력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동연구개발 및 생산에 방산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고무하는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방산업체가 국내 연구개발 및 국제 공동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의 수립이 필요하다. 향후 군사무역에서 GATT적용 등에 대비하고, 업체가 적극적인 중.장기 방산경영이 가능하도록 정부는 새로운 인식하에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장기적으로 방산국제협력을 담당하는 관료들은 국제교섭가인 동시에 국제마아케터로서의 자질을 갖춘 전문관료들이 보직해야햐며, 협력대상 국가별 전문가의 양성도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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