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및 냉난방 설비공사는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법 면허를 받은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의 위생 및 냉난방 설비공사 무면허 시공 강력 규제키로 -

  • 발행 : 1990.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