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역무제공 승인업체 명단

  • Published : 1989.02.01

Abstract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7조에는 통신회선을 이용한 정보처리 및 정보검색 등 타인에게 정보통신역무를 제공할 때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85년 3월 승인이 시작되어 작년말 현재 승인업체(기관) 수는 모두 113개에 달하나, 이중 폐업 및 명의 이전으로 인하여 9개사가 승인이 취소돼 현재 승인업체 수는 104개다. 회원사의 업무에 참고가 되도록 이번 호에 이 명단을 게재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