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돼지오제스키병 방역 실시요령 개정.고시

  • 발행 : 1989.01.01

초록

정부는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정책을 변경 작년 12월 3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시행해오던 오제스키병 발생 농장의 돼지 전두수 살처분정책을 포기하고 임상돈과 양성돈만 살처분하고 음성돈은 도축장을 지정하여 방역관 입회하에 출하하도록 했다. 정부가 개정고시한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 요령은 다음과 같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