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 사료 및 축산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건의

  • Published : 1989.06.01

Abstract

본회를 비롯한 11개 축산단체로 구성된 한국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 전동용)와 민정당 중앙위농림축산분과위원회(위원장 : 전동용)은 지난 4월 20일 "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건의서"를 작성, 대통령, 민정당 대표위원(중앙위의장, 정책위의장), 국회 농림수산위원장, 재무위원장,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쇠고기 수입재개원 243개 농축수산물의 수입개방 예시 발표로 국내 축산업이 살아남기 어렵게 되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국내 축산업의 생존과 더 나아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120만 양축농님의 숙원사항인 사료, 동물약품, 축산기계 등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세율을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다음은 건의서 전문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