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세(相續課稅)의 현황(現況) 및 개선방향(改善方向)

  • 발행 : 1989.06.30

초록

본(本) 연구(硏究)는 우리나라 상속과세(相續課稅)의 현황(現況)과 문제점(問題點)을 검토(檢討)하고 그 개선방향(改善方向)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상속과세(相續課稅)의 기능강화(機能强化)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관련제도의 정비(整備)를 통해 상속(相續) 및 증여재산포착율(贈與財産捕捉率)을 제고(提高)하고 재산평가(財産平價)의 공평성(公平性)을 확보(確保)하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상속세(相續稅) 및 증여세(贈與稅)의 과세유형(課稅類型)을 취득과세형(取得課稅型)으로 통일하고 상속(相續) 증여(贈與) 및 증여누적합산기간(贈與累積合算期間)을 상당기간 연장하며, 둘째로 주택공급(住宅供給), 농지(農地) 초지(草地) 산림지공제(山林地控除), 기업상속공제(企業相續控除) 특정형태의 재산(財産)에 대한 공제는 폐지하고 각종 인적공제(人的控除)는 배우자공제(配偶者控除), 미성년자공제(未成年者控除), 장애자공제(障碍者控除)의 세가지로 가지수를 줄이며, 그 수준을 현실화하되 특히 배우자공제(配偶者控除)의 수준(水準)을 대폭(大幅) 확대(擴大)하며, 셋째로 전술한 부동산평가(不動産評價) 현실화(現實化), 합산기간(合算期間)의 장기화(長期化), 각종 공제(控除)의 발상(發上) 등으로 상속세(相續稅) 및 증여세(贈與稅) 과세재산(課稅財産)의 과표(課標)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세율(稅率)의 과표별(課標別) 수준(水準) 및 누진정도(累進程度)를 하향조정(下向調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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