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산업(貨物自動車運送産業)에 대한 정부규제(政府規制)의 개선방안(改善方案)

  • Published : 1989.03.31

Abstract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우리나라 화물자동차운송산업(貨物自動車運送産業)에 대한 각종 정부규제(政府規制)의 문제점(問題點)과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제시하였다. 주요 개선방안으로서는 사업구성제한(事業區城制限)의 폐지(廢止), 사업공탁금제도(事業供託金制度)의 도입(導入)을 통한 면허제도(免許制度)의 개선(改善), 톤급에 의한 업종구분(業種區分)의 폐지(廢止) 등을 제시하였다.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때, 현재의 업계관항(業界慣行)은 이미 높은 경쟁상태에 도달하여 있으며, 정부의 비현실적인 규제가 오히려 건전한 경쟁질서(競爭秩序)의 확립에 장애(障碍)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규제(政府規制)가 현실의 시장상황(市場狀況)과 사업자들의 합리적(合理的) 사업욕구(事業欲求)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화물자동차운송산업(貨物自動車運送産業)에 있어서의 정부규제개선(政府規制改善)이란 정부규제(政府規制)의 현실화(現實化)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입제(持?制)의 억제(抑制), 직관기업화(直管企業化)의 추진(推進)등의 정책목표(政策目標)의 타당성(妥當性)과 정책수단(政策手段)의 실효성(實效性)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