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규제(收益率規制)와 경비선호행위(經費選好行爲)

  • Published : 1989.12.29

Abstract

본(本) 논문(論文)은 독점기업규제(獨占企業規制)의 한 방법(方法)으로서, 수익률규제정책(收益率規制政策) 즉 독점기업(獨占企業)의 소유권(所有權)은 민간(民間)에게 허용(許容)하되 투자자본(投資者本)의 수익률(收益率)이 정부(政府)에서 정해준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政策)을 채택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問題點)을 검토해 보는 데 그 목적(目的)이 있다. 본(本) 논문(論文)에서 논의되는 문제점은 수익률규제정책(收益率規制政策)을 실시하게 되면 널리 알려져 있는 Averch-Johnson효과(效果) 이외에 경비선호행위(經費選好行爲), 즉 경영자 자신의 효용(效用)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경비지출의 증가가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공기업제(公企業制)를 포기하고 독점기업(獨占企業)들을 민영화(民營化)하게 될 때 만일 수익률규제정책(收益率規制政策)을 도입할 것을 고려한다면,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점을 본(本) 논문(論文)은 강조하고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