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의 공급동결효과(供給凍結效果)와 개선방향(改善方向)

  • Published : 1989.12.29

Abstract

본(本) 연구(硏究)는 양도소득세제(讓渡所得稅制)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양도소득세제(讓渡所得稅制)의 개선방향(改善方向)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목적(基本目的)으로 하고 있는바 특히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의 공급동결효과(供給凍結效果)(lock-in effect)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동산처분시(不動産處分時)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는 흔히 공급동결효과를 유발함으로써 부동산거레를 침체시키는 한편 부동산가격(不動産價格)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이를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의 공급동결효과(供給凍結效果)가 부동산 보유기간의 장기화에 따라 세부담(稅負擔)이 감소하는 데 기인하는 바 큼을 밝히고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의 공급동결효과를 완화하고 더 나아가 세부담의 수평적 수직적 형평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세부담이 균등화되도록 양도소득세제(讓渡所得稅制)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밖에 본(本) 연구(硏究)에서 제시한 양도소득세제(讓渡所得稅制)의 개선방향은 첫째로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 과세대상자산(課稅對象資産)의 범위를 확대하며, 둘째로 비과세(非課稅) 및 감면규정(減免規定)을 축소조정(縮小調整)하고, 셋째로 양도차익산정기(讓渡差益算定基準)을 일원화(一元化) 현실화(現實化)하며, 넷째로 부동산공부(不動産公簿)와 사실(事實)의 일치(一致)를 통해 부동산거래(不動産去來)의 포착률을 제고시키고, 끝으로 평균소득화(平均所得化)(income averaging)를 전제로 양도소득(讓渡所得)을 통상소득에 산입(算入) 종합과세(綜合課稅)하는 것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