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

  • Published : 1988.11.01

Abstract

양돈업의 제1단계로서 농가호당 300두(비육돈) 까지는 자유조정에 맡기고, 300-3,000두까지는 등록제, 3,000두 초과 규모는 허가제로 하고 1만두를 넘는 대규모 양돈농가의 규모는 1만두 규모로 축소조정토록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해야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