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기구(市場機構)의 논리(論理)와 윤리(倫理) - 정부규제(政府規制)의 합리화(合理化)를 위한 이념(理念)의 모색(摸索) -

  • Published : 1988.09.30

Abstract

시장(市場)과 정부(政府)는 경제영역(經濟領域)에서 상대적(相對的) 존재(存在)이기는 하지만 개인(個人)의 권리(權利)가 존중되고 사회후생(社會厚生)이 증대되려면 양자(兩者)의 관계(關係)가 대체적(大體的)이기보다는 보완적(補完的)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장기구(市場機構)에 내재하는 논리(論理)와 윤리(倫理)의 본질(本質) 및 그 한계(限界)를 이해하고 동시에 정부(政府)의 정책체제(政策體制)는 행정국가(行政國家)의 정치실패(政治失敗)의 가능성(可能性)을 인식하면서 산업기구(産業機構)의 현실(現實)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편성(編成)되어야 한다. 본고(本稿)는 이러한 시각에서 시장(市場)에 대한 정부(政府)의 경제적(經濟的) 규제(規制)를 완화(緩和) 내지 해제(解除)하기 위한 일반론적(一般論的) 근거(根據)를 규명하고 이를 주안점(主眼點)으로 하여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부(政府)와 시장(市場)의 관계(關係)를 역사적(歷史的)으로 조명한 위에 정부규제(政府規制)의 합리적(合理的) 조정(調整)의 당위성(當爲性)을 국가체제(國家體制)의 발전(發展)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함과 아울러 이를 위한 정부기조(政府基調)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