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개정법률안

  • Published : 1987.08.31

Abstract

본 도서관법 개정안은 문교부에서 위촉한 개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3차 회의)를 거쳐 작성한 개정초안을 중심으로 87.7.5~9.19사이 문교부의 국.실 의견접수, 당정협의(민정당 문공위 1회, 법사위 2회,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과의 협의)와 법제처의 축조심의를 거쳐 확정된 민정당의 도서관법개정 법률안이다. 동 법률안은 국회로 이송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