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대가(技術導入代價)의 결정요인(決定要因)

  • Published : 1987.03.31

Abstract

기술(技術)의 도입자(導入者)는 그 대가(代價)로서 기술공여자측(技術供與者側)의 직접비용(直接費用)뿐만 아니라 시장진출(市場進出) 기회(機會)의 상실을 보상하여 주는 간접비용(間接費用) 및 기술시장(技術市場)의 불완전(不完全)함에 따른 독점적(獨占的) 이윤(利潤)까지 지불(支拂)하여야 한다. 본고(本稿)에서는 기술도입대가(技術導入代價)에서 직접비용(直接費用), 간접비용(間接費用) 및 독점적(獨占的) 이윤(利潤)이 차지하는 비중(比重)을 기술도입업체(技術導入業體)에 대한 설문조사(設問調査)를 통하여 밝히고, 독점적(獨占的) 이윤(利潤)의 결정요인(決定要因)을 분석(分析)하였다. 실증분석(實證分析) 결과(結果)에 의하면, 첫째, 독점적(獨占的) 이윤(利潤)의 비중(比重)은 기술(技術)의 성격(性格)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평균적(平均的)으로 전체(全體) 기술대가(技術代價)에서 약 70% 이상(以上)을 차지하고 있고, 둘째 독점적(獨占的) 이윤(利潤)의 비중(比重)의 결정요인(決定要因)은 기술(技術)이 개발(開發)된 시점(時點)에서 이전(移轉)될 때까지의 시차(時差), 세계적(世界的)으로 동일기술(同一技術)의 잠재적(潛在的) 공여가능기업(供與可能企業)의 수(數) 및 기술(技術)이 일본(日本)으로부터 도입(導入)되었는지의 여부(與否)를 포함(包含)한다. 즉, 기술(技術)이 개발(開發)된 후 도입시기(導入時期)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기술(技術)의 잠재적(潛在的) 공여가능기업(供與可能企業)의 수(數)가 많을수록 독점적(獨占的) 이윤(利潤)의 비중(比重)은 낮아지며, 일본(日本)의 기술공여자(技術供與者)는 다른 나라의 공여자(供與者)에 비하여 보다 높은 독점적(獨占的) 이윤(利潤)을 대가(代價)에 포함시킨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