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마련에 부심하는 농약업계 - 물질특허$\cdots$내년7월 전면보호 - 로열티부담으로 가격인상 불가피 특허종료까지 특허권자 입김막강

  • 발행 : 1986.09.01

초록

물질특허제도의 조기 일괄도입을 반대하는 국내 관련업체의 강력한 여망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물질특허, 소프트웨어등 지적소유권이 87년 7월부터 전면 보호받게 되었다. 특허기간은 현행 12년에서 15년으로 3년을 연장하고 물질특허 시행당시 이전에 미국인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한 제법특허에 대해서는 90일 이내에 물질특허 출원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며 80년 1월 1일이후 미국에서 물질특허를 받았으나 상품화 되지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특허권은 인정해주지 않되 농약관리법등에 의한 행정지도로 보호해 주기로 했다. 결국 물질특허제도 도입과 관련된 한$\cdot$미간 통상협상은 수입규제를 강력히 앞세운 미국측의 거센 압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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