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

  • Published : 1986.12.30

Abstract

건설부가 입안.입법예고하여 그동안 정부관계부처의 심의 끝에 지난11월27일 정부가 제131회 정기국회에 제출한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건설위원회 소위원회심사끝에 제12차위원회에상정, 통과되고 지난 12월 17일 마침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동법은 절차에 따라 공포된후 87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규효건설부장관의 제안이유와 중요한 골자 및 조문만 이번호에 게재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