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석유와에너지)
- Issue 2 Serial No.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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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11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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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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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1254(pISSN)
동력자원부공고(제84-2호)-목표 에너지 원단위
Abstract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목표에너지 원단위를 책정ㆍ공고한다.
Keywords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목표에너지 원단위를 책정ㆍ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