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자원부고시(제84-5호)

  • Published : 1984.03.26

Abstract

석유사업법 제18조의 2, 동법시행령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의 품직검사 및 검사수수료의 징수시기 ㆍ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4. 2. 29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