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는 주시하고 있다

  • 발행 : 1983.02.01

초록

83. 1. 31부로 간이도계장 허가가 취소되었다. 이제까지 시장에서 산 닭은 잡아팔 수 있는 마지막 법적근거가 없어지고 이제는 일반도계장에서 도계한 닭을 팔거나 전업해야 한다. 정부는 밀도살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해 도계유통을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펴 나갈 것이다. 생산자는 잊을만하면 단속을 통해 닭상인 철시, 닭값 하락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두려움을 갖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현행 제도에 대해 무언가 변화되기를 생산자는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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