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의 성분 한도량 자유등록시대를 맞이하면서

  • 이현범 (퓨리나 코리아 품질관리부)
  • Published : 1983.01.01

Abstract

농수산부 고시 제82-71(82. 12. 20)로 개정고시한 사료의 공정규격이 금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중 양축가들이 그동안 바라던 배합사료 전 품목에 대하여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자체성분을 결정 등록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사료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는 정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제조업체는 물론 양축가를 포함한 모두의 노력으로 축산업을 합리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외 소량광물로 이용하던 Mg, Na, CI, K, S 5종으 단미사료의 필수 광물질원으로 지정하였는데 양축가나 사료업체들이 원하는만큼 만족한 결과는 아니라할지라도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이 있는 것으로 업계는 받아드리며 가까운 시일 내에 후속조치가 계속 있을 것을 기대하며 기다려 본다. 그토록 바라던 일들이 서서히 해결되어 감에 따라 축산업계의 밝은 앞날을 그려본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