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현실화 그 배경과 입장-동력자원부고시(제81-188호)

  • Published : 1981.05.26

Abstract

석유사업법 제17조의 제1 항의 규정에 의해 석유정제업자 또는 원유수입자가 석유사업기금에 납부할 금액과 관련하여 기준가격 및 동법 제17조의 4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