쳔연고무 국제협정-전문

  • 발행 : 1980.02.01

초록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가 1976년 제4회 나이로비 총회이후, 추진해온 일차산품 종합계획 중 천연고무에 관한 교섭은 79년 10월초에 정리되어 정식으로 천연고무 상품협정이 발족하게 되었다. 동협정은 80년 1~6월간에 제네바에서 각국이 서명하고, 7~9월에 각국에서 비준하여 10월에 발족될 전망이다. 완충재고를 중심으로 한 동협정은 UNCTAD의 18개품목의 협정 중, 경제조항과 의무분담을 골자로 한 협정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로서 주목되고 있다. 동협정은 천연고무가격의 안정과 공급안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나, 동협정이 발효되더라도 현재에는 최고가격인 270싱가포르센트 이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당분간은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고무업계에서는, 「천연고무가격이 안정되는 것은 환영하고 있으나 고가안정으로 (주석협정과 같이) 될 두려움마저 있다」고 평하고 있으며, 원재료앙등에 고심하고 있다. 전문 68조로 된 천연고무 국제협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