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약품첨가제 사용지침


Abstract

농수산부는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 최죽송)에서 지난 5월 10일 F.D.A. E.C, 일본사료첨가물사용지침을 근거로 현행 동물약품첨가에 사용상 문제점이 있는 부분의 보안개정을 건의하였던 바 가축위생연구소의 검토를 거쳐 8월1일자로 개정된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약품첨가사용지침을 시행고시하였다. 이 개정으로 현행사료첨가제 사용지침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보 완되므로 사료효율을 개선하고 질병예방율을 높여 보다 축산진흥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