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제정된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주요골자

  • Published : 1977.10.01

Abstract

보사부는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을 새로 제정하고 지난 8월 19일 자로 부령 제570호로 공포했다. 전염병예벙법이 작년 12월31일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전문24조 부칙으로 마련된 동시행규칙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주요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