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의 개정에 즈음하여

  • Published : 1976.04.05

Abstract

본 협회는 도서관 발전의 기본이 되는 도서관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여 그간 전문위원회에서 위촉한 특별 위원회에서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지난 22차 정기총회에서 회원 여러분에게 개정 초안을 배부한 바 있습니다. 도서관법은 우리 도서관계의 큰 관심사인 동시에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므로 여기에 그 대강을 게재합니다. 다만 이번에 마련된 초안은 전체 도서관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니며 법 개정 기술상의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이 상당히 있음을 미리 밝혀두며 아울러 회원 여러분의 고견을 참고 하겠아오니 많은 참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