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POULTRY JOURNAL (월간양계)
- Volume 8 Issue 10 Serial No.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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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1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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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6
양계 경리 실무
Abstract
일반적으로 수선비의 범위는 넓다 하겠다. 고정자산에 대한 추가 지출중 자본적 지출로서의 수선비가 아닌 지출은 모두 수익적 지출로서의 수선비에 해당된다 하겠다. 이러한 수선비의 지출은 기업경영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무적인 면에서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지출된 수선비가 당해 사업년도에 있어서 그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을 받느냐 아니면 고정자산의 원가에 전입되어 감가상각을 통하여 그 손비로 인정받느냐 하는 것은 기업에 있어서 당기순이익의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바로 세금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수선비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세법의 범정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