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시행규칙 개정령 관계법 조문해설 및 종계등록 절차

  • Published : 1974.12.01

Abstract

지난 8월 9일 농수산부는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한 바 있다. 이에 다시 농수산부와 각도 양계 담당자 및 대한양계협회의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마친후 11월 8일 종계의 심사기준과 종계등록절차를 고시하였기에 게재하는 바이다. 아울러 관계법 조문에 대한 해설을 소개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