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Journal of Zoology (한국동물학회지)
- Volume 14 Issu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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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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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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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40-2510(pISSN)
IX. 屬群의 分類群과 그 名稱: 第42條 屬群의 分類群
Abstract
(a) 包含되는 範疇 : 屬群은, 分類의 體系上 科群 바로 밑 그리고 種群 바로 위에 있는데, 屬과 亞屬 두 範疇를 포함한다. (b) 根據 : 屬群의 各 分類群은 그 模式種을 參照함으로써만 客觀的으로 定議된다[XV]. (c) 集合群 : "集合群"[語彙를 보라] 으로서 알려진 어떤 生物學的으로 하나로 모은 것의 名稱들은 이 規約이 意味하는 바로는, 屬의 名稱들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集合群은 模式種을 要求하지 않는다. 例 : Agamodistomum, Agamofilaria, Cysticercus, Diplostomulum, Glaucothoe, Sparganum. (i) 이 規約에서, "分類群" 또는 "名稱"이란 用語가 屬水準에서 쓰일 때에는, 該當 條款은 集合群 또는 그 名稱에도 適用된다. 단, 이것과는 다른 記述이 있거나, 이러한 適用이 不適當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d) 屬의 區分 : 한 屬의 一次的 區分을 위하여 提案된 一名式 名稱은, 비록 그 區分이 "section" 또는 "division"과 같은 用語로 表現되더라도, 그 名稱이 IV章 의 關係條款을 允足 한다면, 命名法上 亞屬名의 地位를 가진다.되더라도, 그 名稱이 IV章 의 關係條款을 允足 한다면, 命名法上 亞屬名의 地位를 가진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