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지역의 전기공사에 대한 미국 전기규격 소개

  • 발행 : 1965.08.01

초록

우리나라의 전기공작물규정 제166조, 167조, 168조 및 169조에는 특수장소의 저압공사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미국 전기규범(National Electrical Code)에 비하면 너무 간단하며 국내에서는 방폭형 전기기기를 정식으로 제작하는 공장이 없는 까닭에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실정이며 또한 특히 군에서는 미 고문단의 기술협조를 받아야 하므로 부득히 NEC의 규정에 따라서 공사를 해야하나 미제 재료를 도입하려면 공사시간도 지연되며 또한 군원이관 계획에 의거 점차로 군원이 소멸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방폭원 전기재료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작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생산할 수 있도록 당국에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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