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교육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안전교육)

Safety Education for Children(Safety Education for Workers in Children's Facilities)

  • 김다희 (동남보건대학교 응급구조학과 )
  • 발행 : 2022.10.28

초록

어린이가 위험에 노출된 경우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에 관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에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은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인력 및 시설을 확보하여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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