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법령상 위반선박 제재에 관한 연구 - 안전운항 위반선박 G호 관제사례 중심으로 -

  • 송동석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경인연안 VTS) ;
  • 정성광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경인연안 VTS) ;
  • 이정원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경인연안 VTS) ;
  • 전병재 (경인연안VTS)
  • 발행 : 2019.11.20

초록

현재 선박교통관제는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 )」에 이원화 되어 최소 사항만을 규정하고 세부운영규정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등에 위임되어 있다. 법률 소관 부처와 집행기관이 상이함에 따라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벌칙 규정들을 선박교통관제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제정 예정인 「선박교통관제법」의 효율적 집행과 강화 방안을 마련함에 이 연구 목적을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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